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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생활 노하우

불법 주차 신고

by 고양이는어흥 2023.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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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운전에서 가장 큰 덕목 중 하나가 바로 주차를 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초보자들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 주차는 운전의 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상급자분들에게도 종종 힘든 스킬입니다.
그런데 주차도 힘든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주차할 자리도 많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처럼 땅덩어리도 넓은 곳은 아무데나 차를 세워둬도 통행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불법주정차신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숙지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불법주정차의 기준은 도로의 노면 표시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차와 정차에 대한 개념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주차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차를 아예 떠나서 즉시 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일컫습니다. 반면에 정차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를 정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도로 노면 표시에 따라 주정차 가능 여부가 정해지기도 하지만, 도로의 여건에 따라서 불법 주정차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로교통법 32조에 보면 해당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는 그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인 곳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판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다만 버스여객자동차의 운전자가 그 버스여객자동차의 운행시간 중에 운행노선에 따르는 정류장에서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기 위하여 차를 정차하거나 주차하는 경우는 제외함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인 곳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 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시도 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하고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곳
-어린이 보호구역

 

 

 

 

불법주정차신고는?

그럼 통행에 방해를 주는 불법주정차량에 대한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구글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해당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되는데요. 별도의 회원가입도 필요없고 깔자마자 바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기할 사항은 1분 이상 간격으로 촬영한 사진 2장을 첨부하셔야 한다는 점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에는 위반 지역과 차량의 표지판이 식별되도록 선명하게 찍어주시면 됩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다운 로드을 받으 셧다면 지금처럼 화면이 뜨실 겁 니다.

그중 첫번째 항목 불법 주정차 신고 을 눌러 주세요

 

 

 

 

 

그럼 지금 처럼 다음 화면으로 넘어 가실건대 위에 부터 순서대로

유형 선택 부터 말씀 드릴게요

유형은 불법 주차에 대항 되는 목록을 택하라는건대 그전에 불법 주차에 해당 되는지부터

아래 사진을 통해 확인후 만약 해당된다면 그에맞는 유형을 클릭 해주세요

 

 

 

 

아래 사진은 상세정보 참고표 입니다.

 

 

 

 

위에 대항 하는지 확인이 끝난 상태에서 택을 하셧다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갈겠습니다.

사진 촬영 이거 또한 중요합니다.

 

 

 

사진을 찍으실땐 블랙 박스 및 다른 사물을 통한 촬영 사진은 신고 불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각도에서 1분뒤 사진을 찍어야하며

안전신문고 어플을 통한 사진 촬영만 허용 되기 때문에 거의 즉석 사진 촬영(어플앱을 통한 사진 촬영)만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뒤 위치 등록 하신뒤 해당 사황 내용을 기입후 신고자 휴대폰 번호 기입을 하시면

정상 접수 처리가 되었을시 문자로 해당 내용이 전송 됩니다.

 

 

그외 전화로 신고를 하실러면 해당 지역 번호 + 120 번을 눌러주시면

유선 전화 신고가 가능하지만 추천을 안드리고 있습니다.

지역마자 다르지만 불 친절하게 접수 받는곳도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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